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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법인

1인 법인 목적변경절차 알아보자

목적물 변경이란?

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 내용상 변동이 있다면 법인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.

주 된 이유는 2가지로 나뉘는데 

첫 번째, 가장 주된 사업의 확장입니다. 등기부등본 상 기재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입니다.

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고 세금처리도 가능하므로 변경등기를 꼭 하셔야합니다.

 

두번째, 세금과 관련 사유 입니다. 유사 업종이지만 세금기준은 전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유사 다른 목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목적물 변경 시 주의사항

 

1. 사업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

 - 내용을 기재할 때 풀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관리업 등록의 경우 자산관리업, 위생관리업 등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것인지 적혀있어야 합니다.

 

2. 분야를 넓게 작성하기

 - 목적변경 시 지방세 4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제출할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추가할 때 진행하는 사업 기준으로 폭넓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. 

 예로 들면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매 및 소매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도매, 전자제품 무역, 배터리, 종이상자 제조, 담배 중개업 등 담배 관련, 무역, 전자와 관련된 것도 같이 추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

 

목적물 변경 시 준비물

1. 주주명부

2. 주주 개인인감증명서

3. 변경된 정관

4. 변경등기 신청서

5. 주주서면 결의서

6.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[ 납부확인서 발급해 가야 합니다.]

7.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청

8. 신분증

 

신청 절차

인터넷 등기소 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www.iros.go.kr

1.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법인으로 가입을 진행합니다.

2. 로그인을 하고 법인등기 - eForm 신청

3. 신청서 작성 현황 - 신규

4. 상호/명칭 검색 - 주소지에 관할 한 등기소 - 법인 구분 - 상호 입력 - 검색

5. 신청등기유형 (주식 화사, 변경등기 설정) - 법인표시(대상법인입력 클릭) - 상호/명칭 (등기소, 상호 입력)

  •  신청등기 유형에서 '주식회사'의 경우 주식회사 클릭
  • 목적변경이기 때문에 변경등기 클릭

  • 법인표시의 경우 '대상법인입력'클릭
  • 법인정보 등록

  • 제출등기소는 주소지 관할 등기소 설정
  • 등기목적은 '주식회사 변경등기'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.

  • 등기의 사유 입력의 경우 ' 상호/ 목적/공고방법 등의 변경' 클릭 
  • 목적변경의 등기의 사유는 [2023-07-04 주주총회 결의로 목적을 변경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]이라고 적었습니다.

 

6. 저장 후 다음 누르면 '신청권한 확인' 팝업창 - 대표님 또는 실지배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

 

7. 등기할 사항입력 클릭

8. 등기 항목 - 목적 

 - 1. [목적내용] : ★하나의 목적번호에는 하나의 목적만 입력 ★ ☆목적번호는 모두 1로 입력☆

 - 입력할 목적이 운수업, 유통업, 각 호에 부대 하는 사업인 경우

    목적 입력 칸에 1. 운수업이라고 입력한 후 우측 하단 입력버튼을 클릭하고

    다시 목적 입력 1. 유통업이라고 입력한 후 우측 입력버튼을 클릭하고

    마지막으로 1. 각 호에 부대 하는 사업이라고 입력한 후 우측 하단의 입력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- 만약 기존에 1.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먼저 삭제를 하신 다음에 목적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
[1. 위 각호에 관련 된 부대사업 등록되어 있을 경우 삭제 등기 먼저하기.]

 - 기존 등록된 '1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' 클릭

 - 맨 위로 올라가 등기원인 일자 및 원인 옆에 삭제 클릭

 - 입력 클릭

9. 등록면허세 /수수료 입력 ☞ 수수료 납부정보 입력 ☞ 첨부서면정보입력  ☞신청인/ 대리인.

 1) 등록면허세 / 수수료 입력 방법

  •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'위택스'에 접속한다.
  • 신고하기 - 등록분 - 입력 후 신고 - 결제 [ 밑에 방법 나와있습니다.]
  •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면허세 / 수수료 입력 클릭 -  밑에 뜨는 내역 클릭 후 등록면허세/ 수수료 저장
  • 납부확인증 출력하기 

2) 수수료 납부정보 입력

  • 수수료 납부정보 입력 : 전자납부시스템 [바로가기] -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화면 - 저장 후 결제
  • 수수료납부정보 클릭  - 납부내역 클릭 - 나가기
  • 수수료 납부 확인서 출력하기 

3) 첨부서면정보 입력

  • 첨부서면의 경우 해당사항 체크 후 신청서 완료 및 출력 후 뒷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. [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.]

4) 신청인 및 대리인 입력

  • 신청인은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분 신청인 클릭, 대리인의 경우 일반대리인 클릭 후 입력 및 저장 눌러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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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/ 법인 구분: 주식회사 꽃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00// 꽃 주식회사 의 경우 00 주식회사 

2. 주소 : 회사 주소 입력

1. 물건정보 - 물건 종류 : 법인

2. 물건자 주소 : 납세자 주소 복자 클릭

3. 관할 자치단체 : 00 광역시, 00구는 자동 입력되고 00동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
1. 과세정보의 경우 등록원인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목적변경의 경우 저는 기타에 넣었습니다.

2. 과세물건은 법인주소 입력해 주세요.




 

이상 법인 목적변경 신청 절차 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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